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의2조 (상시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에서는 용역직원 등 상시출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시출입을 허가받으려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cm X 5cm)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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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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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