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0조 (주요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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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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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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