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3조 (근무자배치 및 지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담당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방호담당의 연가ㆍ병가ㆍ출장 등 부재 시에는 사무분장상의 업무대리자가 근무한다.
③재택당직자는 그날 20: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당직실에 복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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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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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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