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2조 (통제 및 제한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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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전기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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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전기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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