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13조 (용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모자라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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