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4조 (방호담당 및 재택당직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2. 야간(18:00~20:00) 민원 및 문서 접수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입ㆍ출입 통제4. 순찰 등의 경비업무5. 차량게이트, 출입게이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6. 재택근무시간 중의 비상연락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재택당직자는 근무 중에 화재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방호직원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방호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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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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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