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조 (방문자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담당의 방문자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2. 방문자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시킬지를 판단하되, 방문하려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관련 사실을 확인 후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이 경우,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쉼터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방호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방문자를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3. 방호담당은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방문자기록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근무종료 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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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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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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