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5조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청사 내부ㆍ외곽순찰을 실시하되, 주간은 1~2시간 단위로, 야간(18:00~20:00)은 1회 이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순찰결과는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청사내부는 수시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통해 출입제한구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해야 한다.
③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 잠금 상태 및 조명을 끈 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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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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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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