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