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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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