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