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