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별지 1]과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
[별지1] 지상파방송사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제출양식 (단위: 원) 지상파방송사업자 | 1사분기 | 1사분기 | 1사분기 | 2사분기 | 2사분기 | 2사분기 | 3사분기 | 3사분기 | 3사분기 | 4사분기 | 4사분기 | 4사분기 | 합계 지상파방송사업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
[별지2]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매출액 자료 제출양식 (단위: 원) 지원대상사업자 | 1사분기 | 1사분기 | 1사분기 | 2사분기 | 2사분기 | 2사분기 | 3사분기 | 3사분기 | 3사분기 | 4사분기 | 4사분기 | 4사분기 | 합계 | 비고 지원대상사업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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