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별지 1]과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 매출 자료를 [별지 1]과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판매사업자는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 사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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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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