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광고매출액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2. "방송광고 결합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를 말한다.4. "결합판매사업자"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5.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라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6. "결합판매 매출액"이란 결합판매로 발생한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