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9조 (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별표 1]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별표 2]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별표 1]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별표 2]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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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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