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9조 (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별표 1]의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및 [별표 2]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에 대한 결합판매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결합판매사업자는 해당연도 광고매출총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 결합판매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광고매출총액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2.0461%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 9.136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사업자 | 5년 평균 비율(%) | 조정률(%) |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 부산문화방송㈜ | 0.6172%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