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0조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별표 1] 및 [별표 2]를 매년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별표 1] 및 [별표 2]를 매년 고시한다.
②당해연도의 [별표 1] 및 [별표 2]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별표 1] 및 [별표 2]를 잠정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별표 1] 및 [별표 2]와 제2항에 따라 잠정 적용한 [별표 1] 및 [별표 2]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별표 1] 및 [별표 2]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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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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