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10조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가 검증ㆍ확정되면 해당 영업보고서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별표 1] 및 [별표 2]를 매년 고시한다.
②당해연도의 [별표 1] 및 [별표 2]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당해 연도의 결합판매 지원의무는 기존에 고시된 [별표 1] 및 [별표 2]를 잠정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별표 1] 및 [별표 2]와 제2항에 따라 잠정 적용한 [별표 1] 및 [별표 2]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별표 1] 및 [별표 2]를 당해 연도에 적용한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결합판매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판매대행 계약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수정 고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2.0461%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 9.136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사업자 | 5년 평균 비율(%) | 조정률(%) |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 부산문화방송㈜ | 0.6172%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제6조 · 결합판매 균등지원제7조 ·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제8조 · 자료의 제출 등제9조 · 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