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4조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1.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2.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