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4조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지원대상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들을 말한다.1. 결합판매사업자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2. 결합판매를 지원받도록 고시된 지원대상사업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계약 등에 따라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방송사업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및 결합판매 매출액은 각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각 결합판매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을 구분함에 있어 결합판매 이외의 매출액이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합판매된 비율 산정 시 결합판매된 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산정한다(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2.0461%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 9.136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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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결합판매사업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제6조 · 결합판매 균등지원제7조 ·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제8조 · 자료의 제출 등제9조 · 결합판매 이행 점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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