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5조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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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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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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