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5조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각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을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결합판매사업자가 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원규모는 결합판매사업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시 결합판매사업자가 대행하는 방송사업자들, 지원규모의 비율 단위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 사업자 | 5년 평균 비율(%) | 조정률(%) |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 부산문화방송㈜ | 0.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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