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6조 (결합판매 균등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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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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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