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6조 (결합판매 균등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의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확보를 위하여 결합판매가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 또는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결합판매사업자와 지원대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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