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7조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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