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7조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합판매사업자는 지원대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실적 산정을 위하여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자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 발생시 구분 기준에 따라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자는 결합판매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통해 판매된 방송광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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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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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