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지정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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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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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