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