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지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4. 의견제출기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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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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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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