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8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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