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제8조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8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체계를 활용하여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ㆍ표시할 수 있다.1. HIBCC(Health Industry Business Communications Council)2. ICCBBA(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onality in Blood Banking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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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생성제5조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제6조 · 의료기기 바코드의 표시 방법제7조 · 의료기기 전자태그의 부착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세부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