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예방접종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1. 백신비2. 예방접종 시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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