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1. 의료안전예방국장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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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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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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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