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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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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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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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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