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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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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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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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