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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