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2. 조문 관계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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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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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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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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