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7조의2 (식물검사원 보수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식물검사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식물검역 관련 직무전문교육과정(3일 이상)2. 별표 1의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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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별표 1]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전 교육과정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기 간 | 비 고 식물방역법령 및 관련규정 | 자율학습 | - | 식물검역규정집 검역병해충 | 사이버교육 | - | 전형시험 전까지 사이버콘텐츠 교육과정 중 2과목 이상 이수 식물방역법령 및 관련 규정, 검역병해충, AGM 선박검사 요령 등 |…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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