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5조 (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형시험 방법 및 절차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6제2항에 따른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시험별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은 전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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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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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