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9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원장은 식물검사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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