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7조 (식물검사원 자격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원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계약해지 등)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해당 소속 직원의 식물검사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인증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당해 퇴직일에 식물검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 3년 이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식물검사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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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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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