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2조 (식물검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사원이라 함은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이하 "AG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와 예찰ㆍ방제 업무 및 제3조제5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이하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식물검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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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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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