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3조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동법 제29조2에 규정한 식물검역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소속 식물검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 전형시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사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AGM의 부착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박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및 관련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식물검사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AGM이 발견되면 그 선박(이 경우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선장에게 소독ㆍ제거 등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식물검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사 결과 AGM에 감염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하여 AGM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식물검사원은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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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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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