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0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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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 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①소속 | ②직위 | ③성명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 | ④의결주문 | | | ⑤이 유 |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년 월 일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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