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3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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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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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