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5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