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1조 (구제 절차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1. 제20조에 따른 재심청구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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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심문과 진술권제17조 · 징계양정기준 및 효력제18조 · 징계의 감경제19조 · 징계의 집행제20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구제 절차의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