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군산청 항만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⑤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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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7조 · 제척 및 기피제8조 · 징계사유제9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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