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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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군산청 항만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민간위원 3명은 청장이 임명한다.
⑤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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