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14조 (징계의결의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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