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통보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8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청원경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해야 한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