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0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 등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그 밖의 다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 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징계위원회는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심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청장이 지명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1심 때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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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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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