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3조 (무대기계ㆍ기구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대기계ㆍ기구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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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구동 무대기계·기구가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표 (구동 무대기계ㆍ기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00. 00.> | | | | | | | | | | | | | |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점검자: | | 구분 | 구분 | 구분 |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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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연장 무대기계·기구 세부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산정은 고정식과 구동식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고정식 :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고정식 무대기계ㆍ기구의 예는 고정식 하늘막, 고정식 머리막, 고정식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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