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10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7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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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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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