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 또는 별표6-1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2. 진동 시험 : 무대기계ㆍ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4. 구조해석 : 무대기계ㆍ기구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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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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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