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 또는 별표6-1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2. 진동 시험 : 무대기계ㆍ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4. 구조해석 : 무대기계ㆍ기구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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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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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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