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5조 (설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설계검토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한 자와 해당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동일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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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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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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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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