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5조 (설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설계검토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한 자와 해당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동일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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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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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