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한다.2. "무대기계ㆍ기구"는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하여 상ㆍ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구분한다.3. "상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하며, 방화막ㆍ막시설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4. "하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ㆍ승강무대ㆍ이동무대ㆍ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5. "무대시설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6.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7. "설계검토"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의 시작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 공사"는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ㆍ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9.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나.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다.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다.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1.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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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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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