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 (자체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자체 안전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 또는 별표4-1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자체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7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자체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무대시설에 발견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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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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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